I. 신고 대상기간
1. 법인 사업자
2. 개인 일반과세자
- 원칙 : 금년 1월 ~ 6월
- 예정신고 한 경우 : 금년 4월 ~ 6월
3. 개인 간이과세자
- 원칙 : 7월에는 신고대상 아님.
- 예정신고 할 경우 : 금년 1 ~ 6월
- 7/1자 간이 → 일반 전환한 경우 1~6월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 있음.
- 1~6월 중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있음.
-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또는 예정고지세액의 1/3 미달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 가능
II. 공통서류
1. 매출자료